서브이미지
SMS문의

입금계좌 안내

자사브랜드(PB) 제품 유통업체 품질 책임강화
이  름 : 교육원
시  간 : 2010-06-07 22:21:29 | 조회수 : 647

- 식약청 이물발생 원인분석 및 종합대응방안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식품이물 신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전년도 이물신고(보고) 통계를 보면 ‘09년 총 2,134건 이었으나 올해에는 3월까지만 1,873건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동기(’09.3) 대비 약 5배가 증가된 수치이고, 영업자 보고는 6배, 소비자 신고는 3배 증가한 수치이다.

□ 최근 이물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1차적인 원인은 이물관련 소비자 클레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미국·일본 등과는 달리, 그간 대형이물 사고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금년 1월 4부터 영업자가 반드시 이물 발생을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전산시스템(소비자신고센타, 24시간 인터넷 연중보고 시스템)을 가동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08~’10년 3월까지 보고된 연도별 이물의 종류 패턴에는 크게 변화는 없으며 (벌레→ 기타→곰팡이→금속→플라스틱→유리 순)
  ○ ‘10년 이물발생 단계별로는 제조·유통단계(22.3%), 소비단계(23.8%), 기타 판정불가나 오인된 사례(53.9%)로서 이물발생의 근원적 문제가 되는 제조·유통단계에서의 발생률은 점차 줄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조·유통단계 발생률 : ’08년 40.4% → ‘09년 34.7%→ ’10.3월 22.3%) 

□ 하지만 식약청은 국민의 먹을거리인 식품의 이물혼입 사례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며, 금속 또는 동물사체등과 같은 이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단기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종합대응방안의 주요골자는   
    1) 자사상표(OEM/PL 상품) 제품 안전관리 강화, 2) 위해이물 혼입 제품에 대한 선제적 조치 강화 3) 위생수준안전평가제 시행, 4) 검사명령제 도입, 5) 행정처분 강화, 6) 이물 저감화를 위한 식품업체간 협의체 운영 등 이다.

 < 영업자의 식품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행규칙 개정 >
 ○ 품질에 대한 책임없이 자사상표(OEM/PL 상품)를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판매영업자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동사의 위탁생산 식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상태 점검·관리 의무화

  < 이물보고 처리방식 개선 : 즉시 >
  ○ 쥐, 칼날 등 혐오 및 위해성이 큰 이물의 경우 종전 소비·유통단계는 지자체, 제조단계는 식약청에서 단계적으로 조사하던 방식을 동시에 조사 실시

   < 「위생수준안전평가제」 시행 : 즉시 >
 ○ 연간 매출액 500억 이상업체,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수준의 정기적 평가
  - 평가결과 우수업소 공표 및 동 결과를 제품에 2년간 표시·광고 허용 및 1년간 출입검사 면제
  - 반면, 고의·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집중수사 

   < 검사명령제 도입 : 식품위생법 개정 >
 ○ 위해이물(쥐, 칼날 등) 또는 유해물질(발암물질 등) 함유우려 식품에 대해서 영업자로 하여금 해당제품에 대해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강제검사 명령제도 도입
 
  < 위해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시행규칙 개정 >
 ○ 쥐·칼날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7일’, 금속·유리가 혼입된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기준의 상향조정 및 비위생적인 제조환경 등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

  < 기타 식품업체 기술지원 등 : 즉시 >
 ○ 이물 종류별·혼입 원인별 저감화 방법 개발 보급
 ○ 식품 이물 검사방법·관리요령 등 “식품 이물관리기준”과 식품운반, 저장, 진열, 보관 등 유통업소의 “식품취급 관리요령” 마련

   ※ ‘08.12. 이물제어장치 운용 및 이물 저감화 매뉴얼, ’09.11. 식품종류별(면류, 과자류, 빵류, 조미김, 음료류) 이물혼입방지 매뉴얼, ‘10.3. 이물의 감별·동정 가이드라인 개발·보급함.

 ○ 아울러 업체간 이물 저감화 기술 공유를 위한 ‘식품업체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통해  동일 식품유형 생산 업체간 이물 관리 기술  상호 공유 및 중소업체에 이물관리 우수기술 및 노하우 전파

□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식품업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붙임. 1. 그간 이물 발생보고 처리 현황

 

출처 :  HACCP지원사업단

SMS 문의신청
보내는사람 0/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