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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이  름 : 교육원
시  간 : 2010-10-28 23:10:02 | 조회수 : 750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9-193호, 2009. 12. 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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