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재심사제(연장심사) 안내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 대상 : HACCP을 인증받은 업체 및 2016년 8월 4일 이후 HACCP인증을 받는 업소
- 인증재심사 절차 : 신규 인증심사와 동일
- 적용시기
HACCP 인증일자 | 유효(인증재심사)기간 |
2013년 8월 3일 이전 |
2016년 8월 4일부터 2017년 8월 3일까지 |
2013년 8월 4일부터 2014년 8월 3일까지 |
2018년 8월 4일부터 2019년 8월 3일까지 |
2014년 8월 4일부터 2016년 8월 3일까지 |
2020년 8월 4일부터 2022년 8월 3일까지 |
2016년 8월 4일 이후 |
2019년 8월 4일 ~ (3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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