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업체의 HACCP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및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HACCP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HACCP 업체 확대가 시급함을 인식하고,
○ 재정규모가 열악한 중소업체에 대한 위생시설 개선자금 지원 및 제출서류 요건 등을 간소화하여 HACCP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중소업체를 위한 재정·기술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 '07년부터 중소업체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전문 컨설팅 비용을 165개 업체에 총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 '10년에는 HACCP 의무대상업체 70개 업체를 선정, 업체당 1천만원씩 총 7억원을 위생시설 개선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 또한, 현장기술지원(1,514회), 전문기술상담(1,090회), 기술세미나(128회) 등 다양한 무상 기술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 아울러 민원편의 제공 및 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HACCP 적용 민원처리기간 단축(60→40일), 지정신청서류 간소화 및 수수료(20만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 HACCP 업체 사후관리 강화
○ HACCP 업체에 대해 '09년 및 '10년 상반기에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 미흡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며,
※ 정기평가 결과: '09년도(463개소 중 38개소 미흡), '10년도 상반기(306개소 중 25개소 미흡 및 1개소 지정취소)
○ 현재 HACCP 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적합 가능성이 많은 식품을 생산하는 1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 검증 결과 HACCP 운영·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하여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HACCP 제도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소비자들이 HACCP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한글용어를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기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 HACCP 제도의 소비자 인지도 상승을 위해 TV 등 대중매체 및 지하철뿐 아니라 전국 옥외전광판, 정부중앙청사 홍보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 결과, 소비자 인지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인지도: 18%('08년)→25%('09년)→35%('10년, 예상)
□ 알기쉬운 HACCP 표준 및 공통기준서 개발·보급 추진
○ 중소업체에서 HACCP 기준서 작성에 어려움을 토로함에 따라배추김치 등 의무적용품목에 대해서는 표준기준서를 자율적용품목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서를 개발하여 영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급하기로 하였다.
○ 이로 인해 HACCP 지정 초기단계의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절감과 기준서 작성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식약청은 HACCP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저비용으로 HACC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식품 기반 조성 확립을 위해 HACCP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HACCP지원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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