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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이  름 : 교육원
시  간 : 2010-05-07 00:11:59 | 조회수 : 1073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2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유리제 기구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 도입 및 식품첨가물 간략명칭 표시등 현행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식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제품의 글자크기 규정 보완(안 제5조제6호)

 

(1) OEM 수입식품에 제품명의 1/2이상의 크기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할 때 포장지 면적의 제한으로 글자크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2) OEM 수입식품에 대한 “위탁생산제품” 표시 글자크기를 제품명의 1/2이상 또는 포장면적에 따라 차별을 두어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냉동 빵류 및 냉동 젓갈류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안 제6조제1호가목 및 안 별지 1 제2호다목2)사)

 

(1) 냉동 빵류 및 냉동 젓갈류를 제조업소에서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개정 고시됨에 따라 동 제품에 대한 세부 표시사항 신설이 필요

 

(2) 냉동 빵류 및 냉동 젓갈류를 해동하여 출고하는 제품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해동 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해동 후 보관방법, 주의문구 등을 표시

 

(3)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다. 페놀수지 등 기구?용기 등에 주의사항 표시(안 제6조제3호 다목)

 

(1)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경우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할 수 있는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식품 가열?조리 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표시토록 함

 

라. 유리제 기구에 주의사항 표시(안 제6조제3호 다목 및 안 별지 1 제1호다목2)나)(3))

 

(1) 유리제 기구를 가열하는 경우 파열 등 오사용에 따른 피해 발생

 

(2)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는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으로 표시하고, 그 밖의 유리제 기구는 가열조리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함.

 

(3) 가열조리용 유리제 기구의 오사용을 방지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

 

마. 식품등의 표시방법 확대(안 제8조제2호)

 

(1) 영업허가(신고) 관청으로부터 변경신고 수리된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는 관할 허가?신고관청의 승인 없이 스티커 사용이 가능토록 함

 

(2) 종전에 스티커 또는 라벨(Label)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던 식품에 꼬리표(Tag)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표시사항의 증가, 포장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표시방법이 요구되고 있어 종전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던 경미한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을 다양화 함

 

바. 영업소 소재지 표시기준 완화(안 별지 1 제1호 가목3))

 

(1) 식품소분?판매업소 및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소재지 표시를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로 표시 할 수 있도록 함

 

사. 원재료명 표시 중 식품첨가물 표시 개선(안 별지 1 제1호 가목7)나)(2)) 및 안 별지 1 제1호 가목7)나)(3))

 

(1) 천연첨가물의 간략명칭을 마련하고, 명칭, 간략명 또는 주용도로 표시하는 식품첨가물 표시기준 재정비

 

아. 껌베이스 표시기준 개정(안 별지 1 제1호 가목7)다)(5))

 

(1) 현행 기준은 껌베이스의 원료를 모두 “껌베이스”로 표시하는 경우 산화방지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껌의 물성 등을 부여하는 12개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만 “껌기초제”또는 “껌베이스”로 표시 하고, 껌베이스에 사용한 색소나 산화방지제 등은 별도로 표시토록 함

 

(3) 원재료명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자. 식품첨가물의 제품명 표시기준 개정(안 별지 1 제1호 나목1))

 

(1)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 천연첨가물)의 제품명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 명칭을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함

 

(3)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09.9.8~9.28(규제), ’10.3.12~3.22(비규제 부분)

 

(3)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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