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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이  름 : 교육원
시  간 : 2010-03-05 10:20:28 | 조회수 : 69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1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사전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준규격 선진화 및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에서 유래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강화 등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의 분류체계 개선


  (1)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제조기준”을 신설하고, 유리제 가열조리기구에 대한 사용용도(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구분을 위해 열 충격 강도(내열 온도차) 규격 등이 포함된 “용도별 규격”신설

  (2) 각 재질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납, 카드뮴 등의 시험방법은 일반시험법으로 분리


나. 재질별 원료물질 등 정의가 포함관계에 있는 일부 합성수지제 규격 통폐합(현행 41종 → 37종)


   (1) 현행 합성수지제 중 부타디엔수지 및 실리콘수지를 고무제로 재분류

   (2) 현행 폴리에테르이미드를 폴리이미드에 통합

   (3) 현행 에틸렌비닐알콜을 폴리비닐알코올에 통합


  다. 합성수지제 및 종이제에 대한 재질규격 강화


  (1) 폴리염화비닐 등 37종 합성수지제의 재질규격에 유해중금속인 수은 및 6가크롬 규격 추가 [Ⅳ.1.1-1~1-37]

   (2)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위하여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의 재질규격 중 PCBs 잔류량 규격 강화 [Ⅳ.4]


  라. 기구 및 용기·포장재 제조시 사용되는 원료물질 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1) 기구에 접촉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증발잔류물 시험을 위한 용출용매를 세분화

      - 현행 1종(4% 초산)인 용출용매를 4종(4%초산, 물, 20%에탄올, n-헵탄)으로 확대

 (2) 폴리에틸렌 등 11종 합성수지제 재질에 대해 원료물질 유래 유해물질인 1-헥센 및 1-옥텐 등 11종의 용출규격 추가 신설·강화 [Ⅰ.7, Ⅳ.1.1-2, 1-5, 1-10, 1-11, 1-18~1-21, 1-28, 1-32, 1-33]


  (3) 현행 목재류 중 나무젓가락에 한해 규격 적용해오던 규격인 이산화황, 올쏘-페닐페놀, 치아벤다졸, 비페닐 및 이마자릴을 목재류 전체에 확대 적용하도록 목재류의 규격 강화 [Ⅳ.6]


 마. 금속제에 대한 용출규격의 합리적 개선

  (1) 금속제 중 분말커피와 같이 건조한 식품을 내용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 용출우려가 없으므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규격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격 면제 조항 신설 [Ⅳ.5]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 : 2009-24호(‘09.1.23 ~ ‘09.2.21)

                           2009-74호(‘09.3.11 ~ ‘09.4.10)

                           2009-162호(‘09.6.11 ~ ‘09.7.1)

                           2009-204호(‘09.7.24 ~ ‘09.8.14)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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