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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4-07-16 14:34:14 | 조회수 : 93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91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7호, 2014. 05. 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산물 원재료 중 연체류를 합리적으로 분류하고, 심해성 어류인 먹장어 및 쏨뱅이류 등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준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식용유지와 최종제품의 산가 기준을 일원화하여 업체에서 발생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과일·채소류의 100% 착즙액의 기준당도를 일반원칙으로 이전 신설하여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4호)됨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식용양식해마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하여 다양한 식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유전자변형식품의 미승인 품목 및 시험법을 추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재조합식품 명칭 개정[안 제1, 1, 1), (2), 제2, 2, 1), (15), 제8, 6, 5), 제9, 8, 8.1]
1)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고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4호, 2014. 4 .24)
2)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개정하여 국내 기준·규격의 조화

나. 과일·채소류음료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안 제1, 1, 35) 및 제5, 18-1, 2)]
1) 100% 착즙액 기준당도는 과·채주스와 과·채음료 등의 식품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과일·채소류음료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 있어 기준 당도 이상의 원료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2)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 있는 100% 착즙액의 기준당도를 총칙 중 일반원칙으로 신설
3) 기준·규격을 명확히 하여 오인·혼동 방지

다. 수산물 원재료 분류 개정[안 제1. 3. 2)〕
1)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기준․규격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수산물 원재료 분류 필요
2) 극피류와 피낭류를 연체류로 분류하고, 먹장어와 쏨뱅이류에 있는 ‘연안성 제외’ 문구 삭제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유럽연합 등 국제 분류에 맞춰 기준․규격의 합리적 관리 및 국제적 조화를 이루고자 함

라.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적용 방법 개정[안 제2. 5. 10) (1)]
1) 최근 섭취량이 증가하는 커피, 바나나 등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 필요
2)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 검출시 0.01 mg/kg 적용
2) 섭취량이 높은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마. 산가 관리 기준 일원화[안 제2, 3, 10), 제5, 12, 3) 및 제7, 4, 가), (6)]
1)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에서 유탕·유처리 된 제품 생산시 제조과정 중의 유지와 최종 제품(과자, 튀김식품 등)에 산가를 동시에 적용받아 품질관리비용이 과다 소비
2)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유탕·유처리시 사용하는 유지의 산가 기준 및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산가 기준 삭제
3) 합리적인 산가 기준 운영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와 산업진흥의 조화

바. 식용양식해마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안 별표 2, 2의 3〕
1) 식용양식해마(Hippocampus abdominalis)의 식품원료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2) 식용양식해마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
3) 안전한 범위내에서 식품원료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식품 개발 활성화

사.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4) 나프로파마이드, (8) 다이아지논, (9) 델타메쓰린, (18) 디캄바, (26) 디페노코나졸, (40) 메토라클로르, (55) 부프로페진, (61) 비펜스린, (68) 싸이할로쓰린, (71) 아미트라즈, (85) 에토펜프록스, (110) 카두사포스, (125) 클로로타로닐, (135) 터브포스, (149) 트리프루미졸, (156) 파클로부트라졸, (168) 펜치온, (170) 펜토에이트, (192) 프로피코나졸, (200) 헥사코나졸, (207) 테부페노자이드,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4) 싸이목사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7) 피메트로진, (238) 후루디옥소닐, (239) 후루아지남, (246) 스피노사드, (251) 에톡사졸, (259) 피리메타닐, (290) 인독사카브, (291)족사마이드, (297) 테트라코나졸, (299) 티플루자마이드, (321) 디노테푸란, (323) 보스칼리드, (325) 시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프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크로스트로빈, (346) 피라플루펜-에칠, (361) 테플루스린, (372) 메코프로프-피, (373) 스피로메시펜, (380) 피리다릴, (384) 사이플루페나미드, (386) 플로니카미드, (390) 시메코나졸, (391) 만디프로파미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2) 엠시피에이,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7) 플루벤디아마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26) 아메톡트라딘,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2) 사플루페나실,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0) 설푸릴 플루오라이드, (441) 피리벤카브]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 농산물 적용 범위 확대, 수입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요청 등으로 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이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79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아.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5 중 (70) 파목사돈, (71) 아메톡트라딘, (72) 피콕시스트로빈]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 중 인삼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 따라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 필요
2) 파목사돈, 아메톡트라딘, 피콕시스트로빈의 수삼 및 건삼에 대한 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자. 일반시험법 개정
1) 잔류농약분석법 제·개정[안 제9. 4.1.2.2 및 제9. 4.1.4.173]
질량분석법 도입을 통한 다종농약다성분분석법 개정 및 신규 기준설정 농약에 대한 분석법 확립으로 검사의 신뢰성 확보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2) 복어독 시험법 개정[안 제9, 6, 6.2]
표준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검체의 보관 및 사용하고자 하는 실험동물을 구체화하여 시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마비성 패독 시험법 개정[안 제9, 6, 6.3, 6.3.1]
특정업체의 상품명을 삭제하고, 기준치와 동일하게 독력값을 계산하는 등 시험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4)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시험법 신설[안 제9, 8.1.14]
제초제 내성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검출을 위한 시험법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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