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2.「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7호, 2017.3.15)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
○ 외국 정부기관의 인증·보증인 경우 종류의 제한 없이 표시·광고 허용
3. 각 시ㆍ도에서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고시 개정 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기관 및 단체는 해당 민원부서 등에 동 고시내용을 비치하시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17-17호, 2017.3.15.)
2.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고시전문(제2017-17호, 2017.3.15.).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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