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2호, 2014. 12.01)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73호, 2015.10.07)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해썹(HACCP) 관련 고시를 통합하여 유사한 식품·축산물에 대해 각각 인증심사를 받아야 되는 기업 고충을 해소하고, 사후관리 평가기관 단일화 및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 등 행정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정안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복인증 불편해소
○ 축산물HACCP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동일한 공정에서 추가로 식품HACCP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 현장평가 없이 인정
제13조(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대상의 추가) 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은 이미 인증받은 식품 또는 축산물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제조된 유사한 유형의 식품 또는 축산물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식품 또는 축산물로 추가하고자 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 별도의 현장평가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그 식품 또는 축산물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식품 또는 축산물로 추가할 수 있다.
나. 중복사후관리 개선
○ 유사 식품·축산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기관 단일화
제15조(조사·평가의 범위와 주기)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증받은 유사한 유형의 식품 또는 축산물이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식품 또는 축산물을 추가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를 인증한 기관에서 추가로 인증받은 식품 또는 축산물을 포함하여 조사·평가를 실시하며, 이 경우 추가된 식품 또는 축산물에 대한 조사·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
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
○ 식육가공품(6종)·유가공품(19종)·알가공품(3종)으로 세분화된 축산물가공업 평가표는 폐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평가표로 통일
※ 인증심사 평가항목 수[별표4]
업종
선행요건 분야
HACCP관리 분야
비고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52개 항목
28개 항목
기존 식품제조·가공업용
평가표로 단일화
라. 수거 및 검사규정 신설(제11조제1항) 및 법 위반업체 수시평가(제15조제2항) 등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5. 11. 16 ∼ 2015. 12. 7)
(2) 규제심사결과 : 규제심사대상 없음(2015. 10. 13)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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