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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5-12-07 16:01:22 | 조회수 : 72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첨부하여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추가 등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평가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취소하도록 사후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를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추가하였으며 내년부터 시행

- 다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업체들을 고려하여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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