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3-253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79호, 2013.04.0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HACCP 적용업소가 갖추어야 하는 중점항목에 대한 “과락제”를 도입하여 HACCP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 중점항목에 대한 “과락제” 도입
1) HACCP 지정업소가 갖추어야 하는 중점항목에 대하여 “과락제”를 도입하여 HACCP 제도 효율적 운영 도모
2) HACCP 실시상황평가표(지정 및 사후관리) HACCP관리 판정기준에 ‘CCP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항목이 일정점수(지정 : 27점, 사후관리 : 30점) 미만이면 부적합 판정하는 내용 추가
3) “과락제” 도입으로 HACCP 제도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
3. 의견 제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6,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원문보기
http://www.mfds.go.kr/index.do?mid=688&pageNo=1&seq=21998&cmd=v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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