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13호 및 제2013-214호 관련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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