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약항목 중 잔류허용기준을 정비하고,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별표 4중 (149), (337))
(1) 2종 농약항목의 잔류허용기준을 정비
(2) 부추에 대한 트리프루미졸, 참외에 대한 티아메톡삼 기준 합리화
나.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별표 4 중 (68), (133), (180), (228), (230), (238), (242), (257), (290), (321), (337), (338), (345), (353), (358), (391), (403), (405), (408), (417))
(1)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등록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농산물에 대한 관리 적정화
(2) 농산물 중 싸이할로쓰린 등 20종에 대한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2-380-1690, 1699, 팩스 02-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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