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훈련 안내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1. 환급 대상 안내

환급 가능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재직근로자
•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환급 불가 대상

• 사업주(대표), 고용보험 미가입
• 내일배움카드 결제자
2. 기업 규모별 환급비용 안내
유형 상시 근로자 수 지원율 환급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50% 85,200원
(식대 6,600원 포함)
3. 교육 및 환급신청 서류
✔ 위탁계약서(필수 작성), 회사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이메일(kafsi@naver.com) 발송 후 교육원에 반드시 확인 연락 바랍니다.
4. 환급 신청 서류 다운로드
※ 모바일은 PDF 열람이 편리합니다. (HWP는 PC에서 권장)
5. 출결 및 수료 기준
[안내] HRD-Net 출결관리앱 사용방법
1
HRD-Net(www.hrd.go.kr) 접속 후 ‘개인회원’ 가입
2
로그인 ➜ MY서비스 ➜ 회원정보관리변경 ➜ 실명인증(필수)
3
스마트폰 어플 ‘고용노동부 HRD-Net 및 출결관리’ 설치 및 로그인
80%↑출석률
60점↑시험합격
회사명입금자명
6. 교육비 입금 안내
교육비는 교육 3일전까지 아래의 계좌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 시, 입금자명을 반드시 ‘회사명’으로 기입해주십시오.
(계산서는 교육종료일 발행, 사전 필요 시 미리 연락 바랍니다.)
농협 301-0755-1422-31 (주)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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