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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법적으로 정해진 교육이 있나요?
이  름 : 교육원
시  간 : 2008-08-07 12:12:35 | 조회수 : 919

안녕하세요?

고현주님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질문에 제때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맑은 해오름의 그 분 맞죠?

출장갔다가 뒤늦게 보게되어, 이미 해결하셨으리라 생각되어

답을 드리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강제사항이라기 보다는 필수조건이란 표현이 더 맞겠네요.

 haccp 지정을 받기 위해선 먼저 알아야 더욱 잘 대처 한다는 것과

교육을 받고 난 분들은 "진작 이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표현들도 자주 하십니다.

일단 모든 교육은 식약청 필수 권고사항입니다

따라서 식약청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수료증은 필수 체크항목임을 잊으시면 않됩니다

지난번 질문처럼 팀장이 교체되셨을 때도 시기는 좀 지체되어도 상관없지만

교체된 분이 빨리 교육을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팀원교육이나 팀장교육을 받으시고 난 후에 haccp 지정을 받으신 사업장에서는

연 1회 정기교육을 꼭 받으셔서 식약청 사후평가에 대비하거나 식품개정안들에 대하여

공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교육원의 8월 팀장과정은(8/12-14일) 광주에서 3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현재 홈피에서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결례에 다시한 번 사과드립니다

교육원 원장 박선자 였습니다(011-833-0177)

 

고현주 님의 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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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HACCP 교육을 1회/년 받아야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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