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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시 정기교육관련 문의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4-07-22 09:15:00 | 조회수 : 520

안녕하세요. 경상대HACCP교육원입니다.

 

우선 저희 교육원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올해는 들으시지 않으셔도 되고, 내년이나 지정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내년 2월 지정일 이후)에 들으시면 됩니다.

 

<관련 고시내용>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3장 교육훈련 제17조(교육훈련 등)

 

    ⑧ 정기교육훈련 개시일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거나 지정연도의 차기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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