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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12월 15-16일 팀장 교육 환급금
이  름 : 교육원
시  간 : 2009-12-18 12:43:29 | 조회수 : 854

안녕하세요. HACCP교육원입니다.

노동부 교육비환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이성환님의 경우 (재)남해마늘연구소에서 교육비를 납부하셨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 교육비 환급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되어 있는 개인에게 되는 것이아니라 소속 사업장에 환급이 됩니다. 즉 소속 사업장에서 교육생의 교육비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노동부 교육비 환급에 대한 내용은 저희 교육원 홈페이지 팝업창 혹은 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노동부환급)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 님의 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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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환급 은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준비서류와 어디서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노동부에 들어가도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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