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CCP 교육원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도시락류의 경우 단체급식과 마찬가지로 도시락 개개별로 지정을 받는게 아니라
업체 전체가 지정을 받습니다.
즉, 도시락제조 업체에서 HACCP을 지정받게 되면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적용이 됩니다.
답변이 늦은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승철 님의 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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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도시락hacpp를 받으면 도시락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haccp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도시락 hacpp을 받는게 아니라 도시락중에서 소불고기도시락 hacpp따로 받고 제육볶음도시락 hacpp(종류별) 따로 받아야된다는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되서요
자꾸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복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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