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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교육비환급관련문의
이  름 : 교육원
시  간 : 2009-08-21 16:55:54 | 조회수 : 815

안녕하십니까.. HACCP교육원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6월 부터 노동부 교육비 환급 가능 기관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이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환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후 교육을 수강하실 경우 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노동부환급)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시면 교육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유통 님의 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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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에 경상대학교에서 HACCP팀장과정 교육을 받은 업체입니다.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육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지사항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노동부환급)'이라는 제목의 글을 봤는데요,

혹시 여기에 있는 신청서로 노동부에 환급하면 되는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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