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육비를 입금했는데 입금확인된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나요 ?
또 학생50%환급 받을수 있는것은 재학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건 어떤방식(팩스, 이메일, 현장에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Copyright © (주)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이지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