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으려고 했는데
귀사의 사정(교육인원 부족)이란 통보로
교육이 불가피하게 취소하셨으면
환급은 최소 한달안에 되야는거 아닙니까?
왜이렇게 처리가 안되는지 답변바랍니다
010-3939-1223
(주)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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