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고경영자의 경우 4시간 이내의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 하셔야 하고
종업원의 경우 24시간 이내의 팀원 또는 팀장과정을 수료하셔야 하고
일년에 1회 정기교육과정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단, 최고경영자는 최고경영자 교육 대신 팀장과정을 수료하셔도 됩니다
정부돌 님의 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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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네요
최고경영자(사장님(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법적으로 꼭 해야하나요
아니면 팀장교육으로 하면 한되나요
그리고 기초관정,정기교육 다 받아야 하나요 의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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