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 재수강 사유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하므로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가능대상 (자세한 내용은 '교육일정 및 신청 - 환급과정' 게시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 (본 기관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교육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 자
- 동일과정 2회 수강 시 '재수강 사유서' 작성
※ 반복수강 지원 제한
- HACCP팀장기본과정(집체훈련) : 최대 2회까지 실시가능(2회 실시 시 재수강사유서 징구)
[관련법규]
제8조(훈련실시신고 등)
④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훈련생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수강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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