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환급 과정안내>
재직근로자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은
(주)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에서 HACCP 팀장기본과정을 수료할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교육훈련비를 일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교육신청 시 제출서류
HACCP팀장기본과정 중 환급이 가능한 교육일정(환급O)에 맞춰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환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제 출 처 : (주)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팩스(055-755-1426) 혹은 이메일(kafsi@naver.com)
- 제출시기 : 교육시작 3일 전까지
- 제출서류 : 1. 교육훈련위탁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첨부파일 확인)
2. 회사명의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
2. 교육비 입금
- 교육비는 교육 3일전까지 아래의 계좌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301-0755-1422-31 주식회사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 입금 시 입금자명을 반드시 ‘회사명‘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서는 교육종료일에 발행되며, 사전에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출결관리 및 교육 수료
- HRD-net 회원가입 및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어플 설치
교육 1일전까지 HRD-net에 회원가입 후 실명인증(My서비스)
‘고용노동부 HRD-Net 및 출결관리’ 어플 다운로드(HRD-net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 교육당일 어플 실행하여, 교육 입/퇴실 시 강의장에 부착된 QR코드 인식 → 출결관리 진행
4. 훈련비 지급 사업주 계좌등록(※계좌등록된 사업장만 비용 신청 가능)
1)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고용24회원(기업회원 , 기업대리인) 가입후 로그인한다음
상단 직업훈련 클릭
2)홈페이지>나의정보>사업주훈련>사업주 계좌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일정 및 신청] - [환급과정]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주)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이지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