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식품분야(축산물 해당X) HACCP 신규교육훈련 이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조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2~3월까지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신규교육훈련 대상 식품분야 HACCP 인증(적용) 영업자
나. 조정사항 : (기존)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 → (조정) '20년 6월 30일까지 신규교육훈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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