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제2020-01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HACCP 인증업소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 대상) '20년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대상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소 중 소규모 업체
나. (사업 내용)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
다.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공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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