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HACCP 교육원입니다.
2016년 HACCP 정기교육과정부터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정기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
새로 제정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015-97호의 고시내용(제20조 6항)에 따라
연 1회 4시간의 정기교육훈련 수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 (주)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이지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