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SMS문의

입금계좌 안내

HACCP 인증재심사제(연장심사)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6-03-09 13:44:51 | 조회수 : 917

 

HACCP 인증재심사제(연장심사) 안내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 대상 : HACCP을 인증받은 업체 및 2016년 8월 4일 이후 HACCP인증을 받는 업소

 

- 인증재심사 절차 : 신규 인증심사와 동일

 

-  적용시기

 

 HACCP 인증일자

 유효(인증재심사)기간

 2013년 8월 3일 이전

 2016년 8월 4일부터 2017년 8월 3일까지

 2013년 8월 4일부터 2014년 8월 3일까지

 2018년 8월 4일부터 2019년 8월 3일까지

 2014년 8월 4일부터 2016년 8월 3일까지

 2020년 8월 4일부터 2022년 8월 3일까지

 2016년 8월 4일 이후

 2019년 8월 4일 ~ (3년 단위)

 

 

 

 

SMS 문의신청
보내는사람 0/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