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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5-12-07 16:06:20 | 조회수 : 352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되어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8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7호, 2015.10.22)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의 표시기준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식품의 공통표시기준과 식품별 개별표시기준이 혼재되어 소비자와 영업자가 표시관련 규정 확인의 어려움으로 일부 표시사항 누락 발생 등 영업자 혼란을 초래하므로 표시관련 규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관련 규정 정비
1) 일괄표시면 및 기타표시면을 정보표시면으로 통합 정비하고,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함
2) 용기·포장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 구분을 [도 1]에서 구제적으로 제시함

나. 용어 정의에서 ‘주원료’ 삭제
1) 소비자 오인·혼동 및 주원료 기준이 모호한 점을 고려하여 주원료의 원재료명을 우선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규정의 ‘주원료’ 정의를 삭제

다. 제과점영업(가맹사업의 직영점, 가맹점)에서 제조·가공, 조리하여 제품명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표시대상에 추가함으로 제품명으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 및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라.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및「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즉시 반영이 필요하므로 개정 내용 반영 규정 신설

마.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구획화 규정 신설
1) 현행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표시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가독성이 저하됨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가독성 개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등을 표시사항별로 나누어 정보표시면에 표시토록 표시사항을 구획화하고 표시사항의 표시서식도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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