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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5-12-07 16:03:15 | 조회수 : 389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11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정고시()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2, 2014. 12.01)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73, 2015.10.07)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해썹(HACCP) 관련 고시를 통합하여 유사한 식품·축산물에 대해 각각 인증심사를 받아야 되는 기업 고충을 해소하고, 사후관리 평가기관 단일화 및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 등 행정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정안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복인증 불편해소

축산물HACCP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동일한 공정에서 추가로 식품HACCP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 현장평가 없이 인정

. 중복사후관리 개선

유사 식품·축산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기관 단일화

.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

식육가공품(6유가공품(19알가공품(3)으로 세분화된 축산물가공업 평가표는 폐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평가표로 통일

. 수거 및 검사규정 신설(11조제1) 및 법 위반업체 수시평가(15조제2)

 

3.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6,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고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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