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전년도 정기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중 학교에 납품하는 경우 다음해 정기조사평가를 2회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고시명 변경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로고 변경)
- 부적합이력 업체 중 학교납품시 연2회 정기조사평가
- 정기조사평가 우수(95점이상)외 양호(90점이상) 등급 추가
- 식품이력추적 등록제품 인센티브 부여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의무적용이 확대된 품목 반영 등
2. 참고사항
- 고시 내용 중 HACCP 신규인증 및 인증내용 변경업무는 담당기관이 '14.11.29.자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2-251-1102)로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첨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전문(일부개정고시 제2014-192호, 2014.12.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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