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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4-08-28 15:59:07 | 조회수 : 87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52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21호(2014.02.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제12719호, 2014.5.28 공포, 2014.11.29 시행)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용어 변경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080호, 2014.5.9 공포ㆍ시행)에 따른 어린이기호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과 연매출액 100억 이상 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안을 반영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에 대한 정기조사·평가 차등관리를 개선토록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 및 용어 변경
○ (현행)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개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품목 확대 및 적용시기 개정으로 전체 식품제조업체 중 적용업체 비율 증가 도모
* 확대품목: 8개(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연매출 100억원 이상 제조․가공업체
* 적용시기: 8개 확대 품목은 ’20.11.30.까지(4단계), 100억 이상은 ’17.11.30.까지 추진
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 차등관리 개선(경인식약청 건의 내용 및 학교식중독 관리체계 개선안 반영)
1) 기존 “우수(95%이상)”외 “양호(90%이상)” 등급 추가로 정기조사·평가 차등관리 대상 세분화
2) 김치 등 비가열섭취식품은 정기조사·평가 면제대상에서 제외, 부적합이력 업체 중 학교에 납품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조사·평가
라. 식품이력추적 등록제품 인센티브 반영
○ 식품이력추적 등록제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항목 중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갈음
마. HACCP 인증 심볼 개선
○ 식약처 인증마크 통합에 따른 인증 심볼 개선

3. 의견 제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6,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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