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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학생 환급 절차 문의
이  름 : 교육원
시  간 : 2010-07-01 09:57:27 | 조회수 : 773

안녕하세요. HACCP 교육원입니다.

학생환급은..교육참석하실때 재학증명서 및 환급받으실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교육 후 1주일 내에 환급처리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미나 님의 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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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생입니다. 7월달에 교육을 신청했구요

환급받을수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일반 회사원과는 서류가 다른것 같아서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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