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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훈련] 환급과정 반복수강 안내(동일과정 수강시 재수강사유서 제출)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2-07-18 16:30:18 | 조회수 : 207


환급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 재수강 사유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하므로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가능대상 (자세한 내용은 '교육일정 및 신청 - 환급과정' 게시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 (본 기관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교육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 자

동일과정 2회 수강 시 '재수강 사유서' 작성

 

 반복수강 지원 제한

  - HACCP팀장기본과정(집체훈련) : 최대 2회까지 실시가능(2회 실시 시 재수강사유서 징구) 

 

[관련법규]

제8조(훈련실시신고 등) 

④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훈련생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수강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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